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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주 안에 2000억 확보해야 회생"…메리츠에 지원 호소

등록 2026/07/03 14:29:32

수정 2026/07/03 14:31:33

법원,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낮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운영자금 마련해 즉시 항고하면 회생 절차 재개 가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2주 안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는 2주 이내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하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간청에도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임대료 감액 협상과 일부 점포 영업 중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회생 과정에서 상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운영자금 투입 없이는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게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성원해 주신 고객분들과 당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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