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수술 70대, 과다출혈 사망…의사·간호조무사 집유
등록 2026/07/03 14:10:45
수정 2026/07/03 14:18:24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의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전립선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지속적인 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3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 후 회복 중인 C(75)씨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속적인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술 후 방광세척과 경과 관찰을 담당하며 활력징후 변화와 세척액 상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진료·간호기록 일부를 작성하지 않고 혈액과 식염수가 섞인 액상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술 전 진료에서 C씨가 심장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복약 중단 없이 수술을 진행했고 간호를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채 수술 후 출혈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초래된 결과도 엄중한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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