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10년 연애 끝 성매매 발각…이별 통보하자 "재산 나눠달라" 적반하장

등록 2026/07/04 00:15:00

[서울=뉴시스]성매매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귀책사유이므로 A씨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성매매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귀책사유이므로 A씨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동거해 온 남자친구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어 결별을 선언하자 오히려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 고통받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에 대한 법조계의 조언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병원에서 만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10년째 교제하다 배신을 당한 간호사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와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의 응원 속에 오랜 시간 교제했고 2년 전부터는 A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림을 합쳐 생활해왔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주변에서도 모두 부부로 인정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1년 전 상대방이 외곽 지역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려 독립한 이후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는 사업을 핑계로 잦은 늦은 귀가와 연락 두절을 반복했고 의심 끝에 확인한 결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이별을 통보했지만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동안 A씨 아파트의 대출금을 매달 대신 내주었으니 그 몫만큼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동안 생활비 보태라며 보냈던 돈까지 전부 '빌려준 돈'이라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2년간 동거하며 양가 가족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주관적 혼인 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들었다.

그는 사실혼 배우자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상대방이 성매매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귀책사유이므로 A씨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대방이 생활비를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청구한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례상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금전은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이자 약정이 없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상대방이 이를 대여금이라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이 매달 내왔던 아파트 대출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집이 A씨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매달 대출금을 납부해 왔다면 해당 부동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될 수 있다"며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액수와 사정을 참작하므로, 상대방의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재산분할 산정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법적으로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며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위자료 청구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 청구의 허구성을 밝히고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산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