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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혐의' 1심 공소기각 불복…항소장 제출

등록 2026/06/29 14:49:40

1심, 朴 징역 25년…청탁금지법은 공소기각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

특검,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 제기

이 전 처장 23일, 박 전 장관 26일 항소 제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들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들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6일, 이 전 처장은 23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내란·외환 범죄 혐의와는 구성요건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등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특검법에서 정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당시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종합특검에 인계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해당 판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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