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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도피 4년만에 구속

등록 2026/06/29 08:47:06

수정 2026/06/29 09:11:02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가 도피 4년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웨툰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내 최대 규모 만화 불법 복제 사이트인 '마나토끼'를 운영하며 불법 복제 웹툰 1400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나토끼' 사이트에 도박 배너 광고를 올린 뒤 수익을 얻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 후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뒤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일본 소재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 및 검찰과 협력해 일본을 대상으로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다. 이후 지난 11일 일본인 최초로 국내에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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