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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영상통화하고 결혼…9일 만에 이혼 소송 휘말린 中 남성

등록 2026/06/21 19:07:00

수정 2026/06/21 19:12:24

[서울=뉴시스] 단 5분간의 영상통화로 결혼을 결정한 중국의 남성이 배우자의 숨겨진 빚과 부채 문제를 확인한 뒤 9일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단 5분간의 영상통화로 결혼을 결정한 중국의 남성이 배우자의 숨겨진 빚과 부채 문제를 확인한 뒤 9일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결혼 전 단 5분간의 영상통화만으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결정했던 중국의 30대 남성이 결혼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에 거주하는 32세 남성 구씨는 지역 중매 센터를 통해 산시성 출신의 30세 여성과 결혼했다.

구씨는 가입비 200위안(약 4만 5000원)을 내고 지역 여성 3명을 소개받았으나 인연이 닿지 않자, 중매인이 제안한 타 지역 여성과의 초고속 결혼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 여성의 온라인 프로필에는 빚이나 범죄 기록, 심각한 질병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두 사람은 단 5분간의 영상통화만으로 서로를 확인했고, 구씨 측은 신용 기록과 건강 검진 보고서 제공을 조건으로 결혼을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구씨 가족은 총 26만 5000위안(약 60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혼인 신고 3일 후, 중매업체는 약속했던 신용조회 및 혼전 건강검진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직접 은행을 찾아 아내의 신용도를 확인한 구씨는 그녀가 10만 위안(약 22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에도 그녀의 휴대폰 결제 앱 명의가 프로필과 다르거나 간 수치에 이상이 있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결혼 9일 만에 구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여성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보상금과 함께 화장품비, 가사 노동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구씨 또한 중매 센터를 상대로 수수료 환불 소송을 제기했으나, 중매업체 측은 "결혼이 성사됐으니 환불은 없다"며 오히려 "부부가 위장 이혼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결혼을 게임처럼 생각하면 큰 교훈을 얻게 된다", "단편 드라마보다 더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며 성급한 결혼 결정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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