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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4498대 팔아 30억 챙긴 50대 실형

등록 2026/06/21 17:02:0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허가 의료기기 수천대를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억652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656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월~지난해 6월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 총 4498대를 국내에서 3410차례에 걸쳐 판매해 합계 30억4570만6000원의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한 의료기 중에는 인체에 잠재적 위해를 줄 수 있어 담당 기관장의 허가가 필수인 '인체 위해도 3등급' 레이저 기기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3년 10월~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의 한 사업장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기기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레이저 수술기를 만들어 A씨 등에게 82차례에 걸쳐 총 468대를 팔아넘겨 4억6564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의료기기는 정식 기기보다 최대 수십 배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곳곳의 미용 업소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2023년 9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무허가 의료기기는 그 자체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유통시킴으로써 그 사용으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실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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