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 공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한다
등록 2026/06/21 12:00:00
수정 2026/06/21 13:42:27
기후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84_web.jpg?rnd=2026010615261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은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 차량 이동 시 운전자가 보행자의 접근을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차량 후진 중임을 알려야 한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작업반경 내 보행자 및 작업자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과정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작업자는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고 작업 일시,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작업 인력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외의 민간 업체는 인력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상 1조를 이뤄 작업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정기 점검을 시행토록 했다.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해 처리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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