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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주점 몰래 심야영업 40대 벌금형

등록 2026/06/19 10:51:45

수정 2026/06/19 11:22:24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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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이 무차별 확산하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2차례에 걸쳐 심야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 당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A씨는 방역 조치를 어긴 채 2시간~2시간30분 가량 더 주점 손님들에게 주류·안주를 제공, 영업했다. 이후 2022년 4월 주점은 폐업했다.

재판장은 "반복적으로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어느 정도 매출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폐업 이후 동종 영업에 종사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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