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헌드레드 처벌불원서 작성 강요 의혹 조사
등록 2026/06/16 17:28:58
수정 2026/06/16 18:46:25
"처벌불원서, 임금 지급과 교환 안돼…형법상 강요죄"
![[서울=뉴시스] 차가원. (사진 = MBC TV 'PD수첩' 캡처) 2026.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2/NISI20260602_0002150657_web.jpg?rnd=20260602081852)
[서울=뉴시스] 차가원. (사진 = MBC TV 'PD수첩' 캡처) 2026.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연금 등 체불이 의심되는 금품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강남지청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서는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며 임금 지급과 교환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처벌불원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강남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적극 지도와 함께 허위 서류 제출 등 감독·조사 방해 행위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원헌드레드 레이블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아이앤비100의 전·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성명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선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이사진의 선동으로 인해 선량한 직원분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당사가 마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급여를 지급 받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3사 소속 임직원 100여명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4대 보험 미납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헌드레드 레이블은 차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로, 전 가수 MC몽이 공동 설립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정산금 문제를 둘러싸고 소속 아티스트들이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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