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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신청…'자율 구조조정' 희망

등록 2026/06/16 16:29:08

법원에 ARS 프로그램 적용 희망 의사

회생절차 개시 최장 3개월 보류 가능

[서울=뉴시스] JTBC 로고. 2026.06.16. (사진 =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JTBC 로고. 2026.06.16. (사진 =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가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적용 희망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회생 신청을 내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개시 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채무자 및 채권자 간에 ARS 프로그램 적용을 희망한 것이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함께 희망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자율 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ARS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달리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5개사 중 현재까지 JTBC만 ARS 프로그램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14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고,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전날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JTBC에 각각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전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상황을 초래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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