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산부인과서 출생 신생아 숨져…경찰, 의료진 과실 여부 수사
등록 2026/06/16 16:47:35
수정 2026/06/16 17:46:24
![[군포=뉴시스]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0/NISI20250330_0001804620_web.jpg?rnd=20250330182558)
[군포=뉴시스]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약 두 달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6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A 병원에서 출생한 B군은 원인 불명의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지난 13일 새벽 끝내 숨졌다.
경찰은 B군의 사망에 따라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전원 결정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B군의 모친 C씨(32)는 지난 8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출생 직후 호흡 이상에 대한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늦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 공급 등 매뉴얼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며, 현재까지 의료사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의료진의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해 책임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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