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사건 접수…범죄 성립 여부 검토"(종합)
등록 2026/06/15 11:46:30
수정 2026/06/15 12:34:23
공수처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인력 확대 등 공수처법 개정 필요"
법왜곡죄 69건 입건…10건 불기소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5.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0816_web.jpg?rnd=20260615103436)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건을 접수해 범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력 확대 등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되기에,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가담 및 성립 여부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침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면서 "공수처법의 취지인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문제를 시행하기에는 공수처 조직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은 일반 관련범죄 조항에서 그런 제한이 없는데 오직 공수처법만 관련 사건 중 고위공직자가 행한 죄, 주체 차원 제한이 있어서 관련 사건이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수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사건 관련 공여자가 자금을 어떻게 횡령해 뇌물을 공여했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수사 권능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이라 시급하게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을 앞두고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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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격동의 시기일수록 공수처가 가진 강력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 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검찰과 공수처 간의 보완수사 및 협조 체계에 대해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사이에 그대로 적용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하기 싫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수사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법 절차 관련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15일 기준 69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됐다.
지난 1년간 거둔 공수처 성과로는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중형 선고를 들었다.
오 처장은 "내란 수사 관련해 공수처가 필요한 조직이라는 게 입증됐다"면서 "수사권, 관할,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여부 전부 다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법원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다만 경무관 뇌물 사건의 공여자가 보석으로 석방된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측의 행정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오 처장은 "서류 송달 상의 문제가 생겨, 보석 심문기일에 의견을 제대로 못 냈는데 행정 착오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시켰다"면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 않도록 조직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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