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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분실' 조사 착수…전국 교정시설 점검(종합)

등록 2026/06/13 16:26:39

수정 2026/06/13 16:32:15

10여명 규모의 조사반 편성…현장에 파견

"종합대책 마련해 재발 않도록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는 13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전교도소 탄약 분실 사태'와 관련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해 대전교도소로 급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는 13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전교도소 탄약 분실 사태'와 관련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해 대전교도소로 급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전교도소에서 실탄이 분실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경위 파악을 위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무기와 탄약 관리에 대한 전면 점검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전교도소 탄약 분실 사태'와 관련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해 대전교도소로 급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교도소에서 보유 중인 탄약 중 권총탄(9㎜)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100발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정시설 내 실탄은 내부 보안 지침에 따라 무기고에 엄격하게 보관되며, 장부를 통해 수량이 관리된다.

탄약 수량 차이를 확인한 법무부는 10여명 규모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반은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실탄 분실 과정과 시점 등을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탄약의 실제 반출 여부를 중심으로 장부상의 오류 또는 오기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기 및 탄약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 종합대책을 마련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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