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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재개발 '알박기' 소송 경호처 간부 부부…사기미수로 기소

등록 2026/06/10 17:17:10

수정 2026/06/10 17:30:25

민사소송에서 허위 매매문서 등 제출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에서 소송사기를 벌이려 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 부부가 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06.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에서 소송사기를 벌이려 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 부부가 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에서 소송사기를 벌이려 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대통령경호처 부이사관(3급) A씨 부부를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이들의 가등기 설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에 거짓 계좌이체 내역과 매매 예약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가등기는 향후 이뤄질 본등기를 앞두고 진행하는 예비 등기다.

소송의 원고인 시행사 측은 A씨 부부가 토지 보상금을 뜯어내려 매매 예약 가등기를 걸어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시행사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빌라 한 채에 집단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시행사 측에 1인당 약 9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재산보호연대' 회원 2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노량진 재개발 사업은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조합 내 분쟁과 집단 가등기 등 분쟁이 잇따르며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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