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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원청 대표 등 5명 입건

등록 2026/06/01 14:02:11

수정 2026/06/01 15:02:24

관계자 5명 중처법 및 산안법 위반 혐의 받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5.2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도로 공사를 담당한 원청의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대표 A씨를 포함해 관계자 5명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날 오전 경찰청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4명을 입건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법상 원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2시32분께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2.9㎝가량 주저앉아 단차가 발생한 뒤 안전 점검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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