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법원 "정당"
등록 2026/05/30 09:29:46
法,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241% 음주사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지역 한 국립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약식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1%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공무원 징계 양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중징계(정직~해임) 대상인 점과 도주 정황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도주한 사실이 없고 사고도 경미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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