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모든 혐의 부인…"김경 진술은 거짓"

등록 2026/05/29 18:43:58

수정 2026/05/29 18:50:24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 수수 혐의

강 의원 보좌관·김경은 혐의 모두 인정

강 의원 측 "두 사람 진술은 신빙성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의원 측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세 명이 호텔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의원이 강 의원에게 현금 든 쇼핑백을 호텔 현관에서 전달했다는 남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씨가 호텔 현관에서 김 전 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강 의원이 구속까지 됐지만 (남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며 "호텔주차장 입출차 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자 (남씨의) 모든 진술이 완전히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씨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당일 저녁에 강 의원 집에 가서 전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근간이지만, 그 시간은 남씨가 마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그 차에 탑승한 시간"이라며 "남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강 의원은 남씨에게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아주 많이 했다"며 "강 전 의원이 남씨에게 반환 지시한 적 없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씨 입장에서는 둘 다 강 의원에게 떠넘겨야 우리가 산다 등 이해관계가 맞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강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강 의원 측은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씨와 김 전 의원은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후 2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