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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기지서 도검만들어 동료 위협한 50대 대원 구속

등록 2026/05/28 10:10:07

수정 2026/05/28 10:54:24

살인예비죄·총포화학법 위반 혐의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흉기를 들고 동료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지난달 13일 남극기지 내에서 도검(47㎝)을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이 있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예비죄 및 총포화학법위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국내 송환할 때부터 수사 협조를 통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와 남극기지 내 다른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혐의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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