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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20명에 총 27억여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등록 2026/05/27 09:48:54

수정 2026/05/27 10:20:24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체불 청산 대신 대지금급으로 해결하려 해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자 120명에게 27억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사실상 폐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20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8억5000만원, 퇴직금 16억6000만원, 해고예고수당 1억9000만원 등 총 27억여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120명에 달하며 상당수 노동자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또한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경부터 병원 매각을 고려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및 병원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속 상환했지만 노동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을 직접 청산하지 않고 국가의 대지금급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해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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