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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일주일 앞…경기도 유권자, 전국 4분의1

등록 2026/05/27 09:04:31

경기도 유권자 1187만8997명…전국 26.6%

6월3일 도내 투표소 3310곳에서 투표 진행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2026.04.0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지역 유권자는 전국의 4분의1을 웃도는 1187만여 명으로, 다음 달 3일 도내 331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경기도 유권자 1187만8997명 확정…전국 26.6%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내 유권자 수가 모두 1187만8997명으로 확정됐다. 전국 유권자수 4464만9908명의 26.6%에 달한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1178만7932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2만6890명, 외국인 선거권자 6만4175명 등을 합한 수치다. 남성은 594만2374명, 여성은 593만6623명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경기지역 투표소는 3310곳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재산·병역사항·납세·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이 게재돼 있다.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다음 달 3일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소에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소 건물 밖에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법 제179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한다.

 

투표용지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뒤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무효 처리되며,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거소투표 1만4571명…"6월3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송부해야"

도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 수는 남성 1만1325명, 여성 3246명 등 1만4571명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거소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우편물의 배달 소요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접수해야야 한다.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10인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공약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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