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방송 85만6000여점 불법 유통…헤비업로더 9명 검거
등록 2026/05/26 09:35:03
피해 금액 약 100억원 추산…1인 최대 62만 점 불법유통

콘텐츠 불법 유통 현장 단속 사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헤비업로더'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영상 콘텐츠는 총 85만6000여 점으로, 피해 금액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한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이었다.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이용하고 자동 등록(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총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수익금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웹하드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들이 육체적 부담이 적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에 상습적 불법 업로드 정황이 탐지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첨단 전자기록분석(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아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헤비업로더의 범죄 수익은 벌금 외에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도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앞으로 헤비업로더 개인뿐 아니라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웹하드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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