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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가 훼손될 정도"…화나 10대 딸 무참히 살해한 아빠

등록 2026/05/21 11:04:02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와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들었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부분을 철회했다. 아울러 정신 감정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참 할 말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이 남아있는 점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아빠가 부족해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남편이 부족해 아내와 어린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7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10대 딸 B양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평소 B양과 갈등을 겪었던 A씨는 범행 당일 B양이 거듭된 제지에도 어린 동생을 안아보려고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집에서 피의자의 범행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7월9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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