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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李대통령도 '영업익 주주 몫' 천명…주총 안거친 잠정합의 무효" 주장

등록 2026/05/21 11:01:10

수정 2026/05/21 11:03:08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서 기자회견

"노사 합의안 가결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리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 절차 돌입"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hong198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21일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삼성전자의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천명한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라는 헌법·상법적 원칙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강행규정의 재확인"이라며 "이 원칙을 우회해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무효"라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오늘부터 전국단위 주주결집에 돌입하며,  위법 결의·위법 협약·위법 파업이 현실화되는 즉시 4대 사법 절차를 동시에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노사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리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노조가 노사 합의안 투표 부결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고의적 침해로 간주하고, 집행부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동시에 파업 가담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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