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63명 검거
등록 2026/05/21 09:12:09
수정 2026/05/21 09:30:25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300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조직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 조직 13명과 국내에서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한 총판 50명 등 6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최상위 총책 A(43)씨와 B(4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수사는 500여 개 계좌를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조직을 특정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활동하던 총책 A씨를 국내 입국 시 검거한 이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수수료를 챙긴 총판 조직원 50명도 도박개장방조 등 혐의로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별도의 추적수사팀과 협업, 약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금전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0월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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