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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명 사망 '현대아웃렛 화재' 지점장 등 실형 구형

등록 2026/05/14 14:24:12

수정 2026/05/14 16:36:24

지점장 징역 1년 6개월·소방 업체 소장 징역 3년 등 구형

양벌규정인 백화점과 소방 업체에는 벌금 1억원씩 구형

1심 선고 오는 8월 14일 이뤄져

[대전=뉴시스] 곽상훈 기자=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09.26. 곽상훈 기자.  kshoon0663@newsis.com

[대전=뉴시스] 곽상훈 기자=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09.26. 곽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7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8명을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 원하청이 4년째 법정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현대 아웃렛 지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백화점 지원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의 구형이 각각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 시설 관리 업체 소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주차장법 위반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소방 시설 관리 업체에는 벌금 1억원씩 구형됐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아웃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배송업체 직원이 운행하던 냉동 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A씨 등 5명에게 공동 과실이 있다고 봤다.

특히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정지해 운영했고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의류 상자를 쌓아두도록 허용했고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화점 측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지하 주차장 각 공간에 의류 상자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개월 만인 2024년 3월 19일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후 백화점 측과 소방 시설 관리 업체 측은 수십명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화재 실험까지 실시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백화점 측은 소방 시설 연동이 정지돼 있어 제때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초기 진압이 돼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 시설 관리 업체 측은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연동돼 작동했더라도 화재 당시 하역장에 불길이 천장까지 퍼졌고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백화점 측에서 연동을 수동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받았던 현대 백화점 김형종 전 사장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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