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끌려가 50년 강제노역"…국군포로 5인, 北·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등록 2026/05/14 12:23:55
1억500만원 규모 손배소, 원고 승소 판결
![[서울=뉴시스]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붙잡혀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붙잡혀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붙잡혀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김형철 부장판사는 14일 고광면(95)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씨와 김종수(95)·이선우(96)·이대봉(95)·최기호(98)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들은 지난 3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생존자 1인당 210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채 50여년간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군포로가족회에 따르면 고씨는 21살의 나이로 입대해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1953년 5월 중공군에 포로가 돼 북한에 인계됐다.
고씨는 함경북도 회령군 궁심탄광으로 이송돼 포로수용소에서 약 3년간 집단생활을 하고, 1956년 6월 사회로 나와 용북탄광에 배치받아 강제노역을 했다. 이후 2001년 11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
김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전투에 참가하던 중 1951년 1월 중공군 포로가 됐다. 내무성 건설대 3년 동안 평양 수도 복구건설, 철도 복구건설에 강제 동원되고, 1954년 5월에는 평안남도 덕천탄광에 배치받아 약 50년간 강제노역했다. 이후 2005년 8월 탈북했다.
이선우씨는 중사로 강원도 김화 육군 수도사단에 배속돼 방어전 일선에서 싸웠으나 중공군에 포로로 잡혔으며, 손가락 3개를 잃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함경북도 온성군 하면탄광에서 약 56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이대봉씨와 최씨 역시 50여년간 탄광에서 강제노역하다가 탈북했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 생존자가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앞선 재판 역시 승소했으나 아직 북한과 김 위원장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했다.
제1차 국군포로 소송 승소 이후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제기된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도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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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생환 국군포로 80인 중 현재 생존자는 유영복(96)씨를 포함해 6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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