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AVMOV' 40대 운영자, 결국 구속

등록 2026/05/13 18:22:58

수정 2026/05/13 20:34:25

공범 1명 영장 반려…추가 수사 후 재신청 검토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자인 4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1일 A씨와 또 다른 운영진인 B(30대)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태국으로 출국했가 이후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당하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이후인 지난 12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영장은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B씨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추가 수사해 영장신청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최상위급 운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게시물을 업로드했으며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 또한 챙겼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에 대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수사를 벌여 운영진으로 보이는 9명을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이 이뤄져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귀국한 2명 외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됐다.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현재는 차단됐으며 가입자수는 54만여명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