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삼성전자 주주들, 법원에 "파업 금지 가처분 인용해야" 탄원…정부엔 '긴급조정' 요청
등록 2026/05/13 12:09:33
가처분 인용 탄원서 제출 후 주주 호소문 발표
"21일 전면파업 철회하고 대화 복귀해야"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필요성도 주장
![[수원=뉴시스] 박나리 기자 =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3. parknr@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02134160_web.gif?rnd=20260513114242)
[수원=뉴시스] 박나리 기자 =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조의 전면 파업 철회와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판단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3일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삼성전자는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과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급 기업"이라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회사와 임직원, 협력사, 국가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 대표는 "성과급 보상 체계는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 고용, 배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재무 원칙의 문제"라며 "경영진이 장기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상 원칙을 지켜온 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미리 떼어가는 방식은 재무·회계·세무·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영업이익 기반의 일률적 성과급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도 당면한 삼성전자 전면 파업 사태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법원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향후 2차 탄원서 모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파업 반대 취지의 맞불 집회도 열 방침이다.
![[수원=뉴시스] 박나리 기자 = 13일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 및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26.05.13. parkn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02134011_web.jpg?rnd=20260513103220)
[수원=뉴시스] 박나리 기자 = 13일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 및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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