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없으면 세금 없다"…구글에 길 터준 구시대 법에 정부 '백전백패'
등록 2026/05/10 08:00:00
구글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승…넷플릭스·메타 이어 줄패소
"국내 서버 없으면 세금 못 매긴다" 법리 재확인…지지부진한 디지털세 도입
"단순 징수 넘어 기술 외교로 풀고 AI·데이터 주권 차원 접근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2026.04.29.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5654_web.jpg?rnd=2026042912314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구글도 우리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이겼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한국 정부가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단순한 징수를 넘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는 지난 7일 구글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구글에 매긴 세금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1조5112억원 가운데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고 2020년에 약 15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지급금이 기술 사용의 대가가 아니며 구글이 국내에 서버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메타도 줄줄이 승소… 국제 공조 없인 '난공불락'
![[파리=AP/뉴시스] 넷플릭스 로고. 2025.09.26.](https://img1.newsis.com/2025/07/18/NISI20250718_0000496943_web.jpg?rnd=20250718054337)
[파리=AP/뉴시스] 넷플릭스 로고. 2025.09.26.
우리 정부의 '빅테크 세금 징수'는 사실상 백전백패 중이다. 해외 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법인은 마케팅·영업 지원 역할만 수행했다거나 국내에 과세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달에는 넷플릭스코리아가 687억원 규모의 세금 취소 소송에서 이겼고, 메타 역시 비슷한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들은 주로 "한국 법인은 마케팅만 도울 뿐 진짜 서비스는 해외 본사가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들 빅테크는 그동안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운 법인을 세우고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면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내에서의 논의 역시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와 국제 공조 없이는 빅테크의 조세 구조를 깨뜨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금 몇 푼보다 더 큰 그림 그려야"… 범정부 통합 협상 창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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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금 징수라는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플랫폼을 단순히 세금 낼 기업으로 보지 말고, 국가 전략 인프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데이터 주권' 차원의 접근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는 세금 몇천억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데이터·인공지능(AI)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덴마크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테크 대사'를 임명해 실리콘밸리에서 빅테크 기업들과 직접 협상한다.
우리 정부도 구글 지도 반출 등의 이슈를 다룰 때 데이터센터 유치나 AI 연구시설 투자 같은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던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성민 교수는 "지금은 부처별로 세금, 기술, 콘텐츠를 따로 다루다 보니 협상력이 분산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빅테크 본사와 직접 협상하는 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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