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등록 2026/04/30 21:19:46
수정 2026/04/30 21:24:24
김건희 1심 1년 8개월→2심 징역 4년
김건희 측 "재판부, 정황 확대 해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6.04.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413_web.jpg?rnd=2025092414514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블랙펄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나왔던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 측이 2022년 4월 7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김 여사가 받으면서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 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공모와 공동정범 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주가조작 인식 증거는 전혀 없고, 일부 간접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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