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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먹고 가" 잔소리한다고 아버지 때려…20대 실형

등록 2026/04/30 11:23:22

수정 2026/04/30 12:48:2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9일과 13일 광주 자택과 길가 등지에서 50대 아버지의 얼굴을 청소 용구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다리를 꺾어 폭행하거나 주먹질을 하며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아버지가 "일하려면 배고프니 계란 후라이라도 챙겨 먹고 가라", "어깨 보호대를 착용해라"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며칠 지나 아버지가 '패륜아'라고 말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마구 때리거나 팔을 꺾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의 아버지는 기소 직후 마음을 바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가 미성년자이던 2022년에도 아버지를 때려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 별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자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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