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충격" 김숙, '제주 230평 집' 공사 끝냈더니…
등록 2026/04/30 08:34:08
![[서울=뉴시스] 김숙.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4492_web.jpg?rnd=20260430082800)
[서울=뉴시스] 김숙.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코미디언 김숙의 제주 성읍마을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에서 벗어났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9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공표했다.
이번 고시로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됐다.
그간 해당 가옥은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묶여 리모델링 시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 원형 유지, 국가 자격 전문가 시공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됐다.
김숙은 최근 tvN 예능 '예측불가(家)'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수리 과정을 공개해왔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규제가 완화되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지정이 해제된 김숙의 자택 부지는 향후 '허용기준 1구역'으로 관리된다. 이전보다 유지보수와 건축 행위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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