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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내일부터 '강제노동' 301조 공청회…관세 향방 촉각

등록 2026/04/27 13:23:17

수정 2026/04/27 14:46:24

28일부터 이틀간 '강제노동' 조사 관련 공청회 열어

우리 정부는 '불참'…"앞선 의견서 통해 충분히 전달"

"추후 양자협의 등을 통해서 차분히 대응해나갈 것"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의료비 절감 관련 행사 중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4.24.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의료비 절감 관련 행사 중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4.24.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일환으로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를 기점으로 관세 부과 절차가 본격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관세 부과 여부와 수준 등 구체적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28일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거래 규제 정책을 문제 삼아 개시한 301조 조사 절차의 일환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공청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정부는 강제노동 사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강제노동 이슈는 60개국에 달하는 다수 국가가 조사 대상국"이라며 "추후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업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조치가 무역법 301조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DS) 마련, OECD 가이드라인 확산 등의 실천을 언급하며 "미국의 조치가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 중이지만, 해당 조치는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22조 만료 이후 301조를 통해 관세 부과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122조에 따른 관세 조치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3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22조의 경우 관세 상한이 15%이지만, 301조는 상한이 없어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122조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되는 반면, 301조는 특정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국가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릴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해당 공청회의 경우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한국이 해당하지 않으며, 301조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참석자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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