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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전북대병원 등 대학병원 첫 하청 사용자성 인정

등록 2026/04/20 21:28:33

전남·전북지노위, 교섭 미공고 시정신청 잇따라 인용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학병원 첫 하청 사용자성 인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학병원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선대학교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노동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는 10일 이내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결정은 조선대병원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의 같은 취지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우선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비롯해 근로조건이나 고용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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