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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악취 민원 들끓는데…충주시 처분은 달랑 8%

등록 2026/04/18 08:28:19

수정 2026/04/18 08:32:23

홍성억 충주시의원 집계 "점검만 하고 가면 끝?"

축사.(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축사.(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축사 악취 민원에 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충북 충주시가 홍성억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축산 악취로 행정 또는 사업 조처를 받은 사례는 전체 악취 민원 686건의 8%에 그쳤다.

이 기간 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사법처리한 사례는 22건(3%)에 불과했다. 38건은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을 했다.

480건(60%)은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만 했고, 민원 상담과 악취 검사 등 요식행위로 민원 처리를 완료한 사례는 각각 146건과 115건에 달했다.

축사 악취 민원의 80%를 단순 계도나 상담, 행정지도 등으로 사실상 무마한 셈이다. 홍 시의원은 "주민들은 공무원이 점검만 하고 가면 끝이라고 지적한다"고 힐난했다.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앙탑면(25%)과 신니면(22%)이었다. 관련 민원을 가장 많이 야기한 농장은 법현농장(22%)과 원산종돈(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행정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는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실측자료 기반의 표적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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