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김건희, 오늘 尹재판에 증인 출석…재판부 "촬영 불허"

등록 2026/04/14 10:56:36

수정 2026/04/14 13:00:24

재판부 "내부 기준 비춰 촬영 불허"

尹 부부, 9개월만 법정서 대면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2026.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속행 공판을 시작하며 "오늘 재판과 관련해 법정 촬영 신청이 있었지만 불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촬영) 허가에 대한 내부 기준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그 기준에 비춰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날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 이어 오후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김 여사가 출석하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후 9개월 만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김 여사는 같은 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됐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은 적은 있으나 각자 다른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출석했기에, 김 여사가 출석한다면 부부의 법정 만남은 처음이다.

앞서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도로 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의 항소심 결론은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