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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대원2구역 조합, DL이앤씨에 시공사 계약 해지 통보

등록 2026/04/13 19:06:08

수정 2026/04/13 19:42:29

조합 공문 "11일 총회서 계약 해지 의결"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박성환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DL이앤씨와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이날 DL이앤씨 측에 '시공자 지위 소멸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의 건' 공문을 보냈다.

조합 측은 "지난 11일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건'이 적법하게 가결됐다"며 "귀사와 조합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총회 결의에 의해 해지됐으며, 시공자 지위가 소멸됐음을 공식 통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 사의 귀책 사유에 대해 그간 협상 과정, 공문 발송 및 소송서면 등을 통해 수차례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원에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DL이앤씨가 2015년 사업을 수주했으나, 'e편한세상'이 아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이 불발된 것에 반발한 조합 측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조합장과 이사 2명을 해임했지만, 조합장 등이 법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받아들이면서 해임이 사실상 무효화됐다.

이후 조합 측은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 계약 해지 ▲신규 시공사(GS건설) 선정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GS건설로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DL이앤씨 측이 계약 해지에 대해 법정 다툼에 나설 경우 사업 지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L이앤씨는 공시를 통해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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