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폭행 끝 유기…'캐리어 시신' 사위·딸 검찰로
등록 2026/04/09 09:06:41
수정 2026/04/09 10:44:24
![[대구=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6027_web.jpg?rnd=20260408181857)
[대구=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사위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사위 조재복(26)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0대·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재복은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50대·여)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에서도 뺨을 때리는 등 상태를 확인하며 폭행을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재복이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장모와 딸을 통제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에 상해와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씨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행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범행에 순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강물에 버린 20대 사위와 친딸이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21231872_web.jpg?rnd=2026040211400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강물에 버린 20대 사위와 친딸이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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