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즉각 중단 촉구"
등록 2026/04/08 10:55:39
수정 2026/04/08 14:06:26
안보실, 국방부·합참 긴급회의 열어 대비태세 점검
중동 전쟁 상황 고려해 관계기관 대비태세 만전 지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3160_web.jpg?rnd=202511241426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안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도 촉구했다. 관련 대응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5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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