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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2심 오늘 변론종결…1심 징역 5년

등록 2026/04/06 06:00:00

수정 2026/04/06 06:10:24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특검팀 구형·尹 최후 진술 내용 주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항소심 사건의 변론이 6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항소심 사건의 변론이 6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항소심 사건의 변론이 6일 마무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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