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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기 3개월"…정부로 넘어온 입양, 더딘 속도 '도마'

등록 2026/04/04 13:45:00

수정 2026/04/04 15:04:23

입양대기아동 287명·예비 양부모 605가정

복지부, 온라인 신청 및 교육 확대 등 개선

"분과위 심의 횟수·기준 개선해야" 지적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3월에 입양 가정조사를 마쳤는데, 적격 심의를 6월에나 받을 수 있대요."

지난 3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입양 절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예비 양부모 김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현재 둘째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인 그는 "입양을 기다리는 280여명 중에 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순서가 밀려서 자격 심의를 받는 게 늦어지는 사이에 그 아이는 몇 개월을 더 크고 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아이다. 심의 횟수가 부족하면 더 늘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입양 절차가 지난해 7월 정부 관리의 공적 체계로 개편된 후 절차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던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예비 양부모 교육 확대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해소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현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287명이다.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 양부모는 605가정이다.

복지부는 입양 절차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예비 양부모 교육과 가정조사 단계를 꼽았다. 입양 절차는 '입양 신청→ 범죄경력 조회→기본교육 수강→가정환경 조사→자격 심의→결연 심의→결연 통보→아동과 첫만남 및 결연확인서 발급→임시양육결정 및 법원 허가' 등 9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기본교육에 전체 605가정 중 38.2%인 231가정, 가정환경조사에 25.1%인 152가정이 대기하고 있다.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분과위원회가 진행하는 자격 심의에는 77가정, 결연 심의에는 18가정이 머물러 있다.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월 2회였던 기본교육을 월 4회로 늘리고, 가정환경 조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11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회당 18가정씩 수강이 이뤄진다. 가정조사는 위탁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진행하는데, 현재 조사인력이 13명에 불과하다.

[세종=뉴시스]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3일 입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입양절차 개선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3일 입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입양절차 개선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월 1회 운영하던 분과위원회도 월 2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비 양부모들은 앞 단계 숨통이 트인다 해도, 심의 단계 정체가 더 심해질 거라며 후반부 병목 구간 개선을 촉구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가정조사를 마친 가정도 여전히 자격 심의 대기만 3개월이 예상된다. 후반부의 병목 구간은 거의 개선하지 않은 채 앞부분 속도만 높인 꼴이다. 결과적으로 절차에 갇혀 고통받는 예비부모만 늘어난다"며 "중요한 건 조기애착 골든타임(12개월)을 놓치지 않고 아동이 빨리 가정에 안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과위원회가 결연 탈락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현재 분과위원회에는 예비 부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점수표도 없다. 별도의 전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모 신청과 상담, 심사 등 실무를 하는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인력 부족도 거듭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인력 증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의 중으로 아직 미지수다. 최근엔 소속 직원이 '물량', '소진'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양부모들의 질타를 받았다.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문제도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필수적인 절차는 이행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에서 입양 절차를 맡아왔던 과거에도 평균 551일 내외가 소요됐다며,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1년 정도로 단축해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잇따른 우려에 이스란 복지부 1차관도 3일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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