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잡아라" 여성의 외침…퇴근길 불법촬영범 제압한 군무원
등록 2026/04/02 16:05:51
수정 2026/04/02 16:06:52
![[부산=뉴시스] 육군 53사단 화생방대대 소속 조지훈 군무서기보. (사진=53사단 제공)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02101076_web.jpg?rnd=20260402160010)
[부산=뉴시스] 육군 53사단 화생방대대 소속 조지훈 군무서기보. (사진=53사단 제공) 2026.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육군 소속 군무원이 퇴근길 다급한 여성의 외침을 듣고 몰카범을 제압한 후 검거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육군 53사단에 따르면 화생방대대 조지훈 군무서기보가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북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퇴근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을 제압·검거했다.
조씨는 당일 골목을 들어서는 순간 도주하는 듯한 모습의 남성과 이를 쫓는 여성을 목격했다.
급박한 상황임을 인지한 조씨는 차량의 창문을 내린 채 상황을 주시하다가 여성이 "저 사람 잡아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조씨는 도주하던 남성을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현장에 있던 시민과 함께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남성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손을 다치기도 했지만 끝까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지우려고 시도했고, 조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라고 소리쳐 지켜보던 시민의 도움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53사단은 전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육교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다.
조씨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대에도 이 같은 상황이 알려졌다.
53사단은 "조 주무관를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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