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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노조 '사용자성' 첫 인정

등록 2026/04/02 20:30:03

수정 2026/04/02 20:38:52

충남지노위, 공공연대노조 제기 시정신청 건에 손 들어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노조가 지난달 13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심판위는 조사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심판위는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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