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쉰다…법정공휴일 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6/03/31 16:30:59
수정 2026/03/31 17:48:08
택배기사·공무원·교사도 대상 포함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21216042_web.jpg?rnd=2026032016181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인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및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도 이날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절은 본래 유급휴일에 해당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들만 노동절이 휴일로 적용됐고,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절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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