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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서 '보복 대행' 범죄 피의자 30대 구속(종합)

등록 2026/03/30 19:22:57

수정 2026/03/30 20:20:24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공범은 구속 영장 기각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의왕=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의왕시에서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된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30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보복 대행 범행 피의자 일당은 A씨 등 3명으로 경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 가운데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20분께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의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종이 수십장을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28일 인천에서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급전 필요한 분'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지인 2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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