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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없는 맨홀 추락 사고…법원 "농어촌공사 책임" 손배

등록 2026/03/28 09:30:00

수정 2026/03/28 09:32:24

원고 일부 승소 판결…5900여만원 지급

법원 "보은군에 관리 위임 인정 어렵다"

원고 주의 과실도 인정…배상 책임 75%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맨홀 덮개가 없어 주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50대·여)씨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인근 밭을 걷던 중 덮개가 없는 맨홀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맨홀 위에는 덤불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였다.

그는 이 사고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의 관리 부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두 기관은 맨홀 관리 책임이 없을 뿐더러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A씨가 국유지에 무단 침입해 발생한 사고로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이 맨홀은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설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농어촌공사는 국유지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보은군에 관리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나 보은군이 이를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지라는 사유만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에게도 지면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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