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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심문…주 "중대한 하자"vs 국힘 "근거 규정 있다"

등록 2026/03/27 16:53:33

수정 2026/03/27 16:55:29

주 의원 측 "정당 공천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국힘 측 "당헌·당규 근거…체급맞는 출마해야"

법원, 선거 일정 고려해 다음주께 결론 낼 듯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법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의결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직중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을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직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주 의원 대리인은 공관위원장이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주 의원 컷오프 안건이 현장에서 긴급히 임의로 상정되고 공관위원들에게 찬반을 개별 확인하지 않았다며, 가결 선언이 없었던 점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당헌 99조의 컷오프 사유인 '후보자 난립', '대표성 부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그러면서 "정당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은 마땅히 민주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컷오프 결정을 정당의 자율성이란 명목하에 용인할 경우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리인은 근거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당헌 99조에 컷오프 근거 규정이 있고, 당규상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13조에는 부적격 기준이, 15조에는 자격 심사 항목이 있다는 설명이다.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주 후보가 '부적격'해서 컷오프된 것이 아니며 자격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 압축 규정에 따른 컷오프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체급에 맞는 출마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국민의힘 대리인은 당시 공관위 회의 참석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언급하며 "당시 회의 분위기가 비민주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 변론을 모두 듣고 난 뒤 권 재판장은 "이 사건은 절차적으로 회의 의결 과정에 구체적으로 위법이 있었는지 다투고 있다"며 단순 회의 결과가 아닌 회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경과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에서 사용하는 '컷오프'란 용어에 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자격심사와 컷오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전략적 재배치'가 당헌 99조의 예비심사 컷오프 규정의 목적에 부합한 지 등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달라고 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주 의원은 "정치적 문제를 법정에 가져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부탁했다.

주 의원은 "우리 당은 공천할 때마다 당헌·당규조차 지키지 않아 공천 파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 정치의 폐단은 '정당의 자율성'을 명목으로 공천을 함부로 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초까지 양측으로부터 모든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그 주 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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