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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태광, 1600억에 인수 가능

등록 2026/03/27 10:52:33

회생채권자 동의 미달로 부결됐으나 강제 인가 결정

법원 "파산절차로 청산 받는 것보다 변제가 유리해"

[서울=뉴시스] 법원이 지사제 '정로환'으로 유명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사진은 동성제약 로고. (사진=동성제약 제공)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이 지사제 '정로환'으로 유명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사진은 동성제약 로고. (사진=동성제약 제공)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지사제 '정로환'으로 유명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이에 따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의 동성제약 인수가 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회생채권자 측의 반대로 부결된 동성제약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제인가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제도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것이다.

앞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18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 99.97%, 주주 조 52.76% 동의율로 요건을 충족해 가결되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63.15% 동의율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공동관리인 측은 19일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조사된다"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통해 배당을 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생담보권자 압도적 다수가 동의한 점 ▲인수합병(M&A)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된 점 ▲공동관리인, 근로자대표 등이 강제인가를 희망한 점 등을 인가 결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의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및 정상화자금 합계 1600억원으로 동성제약의 인수합병을 진행한다. 700억원으로는 신주를 인수하고 900억원으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회생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동성제약은 경영 권한을 회복하고, 관리인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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