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결과 '단순 불복' 안 돼" 판시…재판소원 26건 첫 각하(종합)
등록 2026/03/24 19:27:04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넘어간 사건은 아직 없어
"재판과 달리 '비상적 성격'…헌법질서 수호해야"
"기본권 침해 진지하고 충실히 소명하라" 판시해
재판 사실관계 따지거나 막연 주장은 '각하' 예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각하하는 첫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았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는 것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694_web.jpg?rnd=2026032409181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각하하는 첫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았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는 것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소명 없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사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호 청구'였던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유족들의 형사보상 지연 손배소 기각 취소 사건을 비롯한 26건이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됐다. 재판의 취소 여부를 가릴 '1호 심판회부'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누적 153건 중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헌재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법상 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충성 흠결 2건 ▲청구기간 도과 5건 ▲기본권 침해 등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17건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3건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 12일 이후 헌재가 개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기본권 침해 소명必…단순 불복, 사실 다툼 안돼"
헌재는 재판소원은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 수호·유지'의 취지를 갖는 제도라는 의의를 결정문을 통해 처음 밝혔다. 또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충실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판시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의의를 두고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소원이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헌법소원은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라며 "(재판소원에서도) 이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03.2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21188467_web.jpg?rnd=2026022614281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이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 68조 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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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기본권 침해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행위 ▲형식적으로 주장을 하는 행위 ▲주장의 실질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인 경우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 등을 꼽았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 여부 등 헌재법 68조 3항 청구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 '2026헌마679' 결정문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개되지 않은 이 사건의 청구인은 자신의 유죄 확정 판결이 위법수집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며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도 "상고 제기 안 해…각하"
재판소원 시행 첫 날인 12일 오전 0시16분께 두 번째로 접수됐던 사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 등이 낸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이 피청구인이었다.
김씨 등을 비롯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들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 측은 무죄 확정 이후인 지난 2024년 4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년 3개월이 지난 이듬해 7월에야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형사보상은 법원이 6개월 이내 정하도록 돼 있다. 유족 측은 형사보상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올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라 상고심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해명이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3.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686_web.jpg?rnd=2026032409181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그러나 헌재는 유족들이 상고를 할 수 있었다고 봤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보충성 원칙(헌재법 68조 1항)'에 어긋난 청구라는 취지다.
1호 심판 미정…1호 청구 등 130건은 계속 심리
판결 확정 30일이 지난 뒤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도 나왔다. 헌재는 지난 1월 8일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한 '2026헌마652' 사건을 각하 결정하며 재판소원을 허용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마찬가지로 1월 8일 확정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1호 청구' 사건은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리아 국적의 A씨가 강제퇴거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사건으로, 그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11년간 체류하다 2024년 강제퇴거명령으로 추방됐다.
항소심이 끝나지 않은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도 '기타 부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다른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3곳 중 1곳에 배당돼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는 사전심사를 받는다.
보충성 원칙을 비롯한 사전심사 요건은 헌재법에 명시돼 있다.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 조건도 그 중 하나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지도 요건이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심판 1호'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다른 약 130건의 청구에 대해서는 추가 사전심사 및 평의를 거쳐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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